의무교육·농어민 학자금 확대때문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와 농어민 학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는 중학생 1644명, 고등학생 3133명 등 모두 4777명으로 이들에게 5억4600여만원이 지원됐다.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학생들에게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감면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중학생 2033명, 고등학생 3162명 등 모두 5195명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5억 4800여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학비지원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은 올해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의무교육 확대로 중학교 지원대상이 389명 감소된 것과 농어민학자금 지원이 인문계고로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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