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환경부 공동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체제가 전국 처음으로 구축된다.
도는 관광지·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본보 5월8일자, 5월24일자)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 공동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도는 제주환경출장소와 도 공무원, 환경단체·전문가 등 10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감시단을 구성, 6월부터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행 촉구명령이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때는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영향 저감대책의 적정성 및 보완돼야 할 저감대책 유무 △관련법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으로 연1회를 원칙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크거나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등 중점관리 사업은 2회이상 실시하게 된다.

점검 결과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거나 주민이 건강·재산상의 피해 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보호 동·식물이나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대상물이 훼손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주변환경 등을 감안할 때 공사중지를 해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도 관계자들은 민간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감시단 활동을 통해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도와 환경부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과 연계,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보전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5월말 현재 도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은 골프장 6개와 관광단지 8개를 비롯해 38군데에 이르고 있다.

도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환경단체·학계 등과 공동으로 환경감시단을 구성, 52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102건을 적발, 시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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