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시행될 도시계획법률이 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해소등의 일환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도시계획집행을 직접 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계획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북군은 법률시행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초까지 도시계획 시행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도시계획법률은 오는 2002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의 지목이‘대지’(垈地)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전’(田)은 제외하고 있어 자칫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사라질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내에 대지와 전이 함께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가 대지를 매수하더라도 재원부족으로 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로개설 자체가 힘들다는게 북군의 설명이다.

 반대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대지를 자치단체가 매수하지 못할 경우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지위에 단독주택등의 건축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게 북군의 설명이다.

 북군 관계자는“도시계획도로내에 전이든, 대지이든 어느 한 지목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주민간의 형평성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도시계획법률상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건교부에 건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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