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은 간조때만 복개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는 판단에 따라 현 한림항 다리밑에 해수차단용 가물막이벽을 설치할 방침이다.
북군에 따르면 만조시에는 공사구간에 바닷물이 유입됨으로써 오는 2002년 6월말까지 계획된 사업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북군은 시공회사측에서 한림항 다리밑에 콘크리트옹벽 설치를 주장했으나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인근 상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는 판단아래 토사마대로 대체키로 했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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