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날씨가 건조한 봄철이 다가오면 제주도민들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홍역을 서너차례 치르게 됩니다.그런데,금년 들어서는 황사현상이 어는 해보다도 빨리 찾아왔고,횟수도 잦은 반면에 그 농도 또한 짙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중국에서 발생한 하나의 자연현상이 제주도를 비롯한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대기오염으로 변하면서 호흡기질환·안과 질환·피부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식·만성기관지염·알레르기성 비염환자들에게는 더욱 고통을 안겨다주며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래 대기오염(air pollution)이란 인간의 산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어 그 물질의 농도와 존속시간이 인간 및 동·식물의 생활을 방해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역사적으로는 1948년 미국의 드노라 대기오염사건,1952년 영국의 런던 스모그사건이 단기적·국지적 대기오염으로 유명한데 모두 역진층(逆진層) 아래에서 황산화물이나 부유입자 물질이 정체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대표적인 오염물질로서는 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부유입자상 물질 등이 해당됩니다.그러나 중국에서 날아든 황사물질을 연구조사한 바로는 인체에 유독한 중금속,시안화물 등이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섞여 있어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는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경권(environmental right)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하며,환경의 침해를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 권위적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를 지칭합니다.

국제적으로는 1972년 6월 환경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주제로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유엔이간환경회의’가 열려 환경에 관한 권리와 의무,유해물질의 규제,천연자원의 보호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계획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또한 브라지르이 리우회담도 이러한 여러가지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다루었던 회의로 유명합니다.

중국이나 한국 모두 UN에 속한 국가로 당연히 이런 회담 결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나라들 입니다.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중국에 산재해 있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포함된 유독성이 강한 것입니다.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일기예보와 비슷한 ‘대기오염예보제’를 시행하면서 황사에 대한 주의보 정도나 내리는 실정입니다.

유엔총회에서 유엔 환경게획(UNEP)의 설치가 1973년에 발족한 이래 지구환경 모니터링시스템은 기상변화,대기오염에 의한 건강빈화,해양오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환경분야에서 국제적인 조약의 체결이나 지역적인 협력체제의 개발지원 등에도 많은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시·군들은 다행히도 중국에 있는 여러 지역들과 상호 방문 및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황사문제를 포함한 대기오염만이 문제가 아니고,해양오염도 심각한 실정으로 중국 내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을 모니터링하고,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유엔환경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차원이나 제주도 또는 한국과 중국 정부간의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부용철·치과원장>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