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21~30일
△신고대상=간첩, 거동수상자, 각종재난 범법자, 환경오염사범 등
△신고요령=간첩·거동수상자(국번없이 113), 화재·응급·각종재난 발생(국번없이 119)
△전단지 통한 모의훈련=25·26일 서귀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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