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1채에서 2층 전세 준 경우 소득세 안내

문)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월세로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며 전세보증금만 받으면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주택의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초과)을 임대하는 경우 △도시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그 중 1채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채가 모두 단독주택은 연건평이 35평,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위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1채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 2채를 소유하면서 도시에 주택을 1채 소유하는 경우 등에 한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1채를 갖고 있으면서 2층·3층을 전세 또는 월세로 준다거나 42평형 아파트(고가주택이 아닌)에 살면서 32평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를 임대한 경우 등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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