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외국인학교 포괄 인정꼴"
전교조 제주지부는 2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좁은 교육 시장을 감안할 때 과학고·외국어고에 이어 국제고 설립 등 자율학교의 난립은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고 결국은 명문대 입시를 위한 기숙형 학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개정초안 중 교사임용과 관련, “교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외국인도 정식 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이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국제고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이는 외국인학교를 더욱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초안에 외국인입학 허용, 교육과정, 외국인교원 임용 등에 대한 특례가 허용되는 국제고 설립 규정을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