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발생 했을경우 기한연장신청서 제출해야

Q:세금 납부 기한도 연기할 수 있나?
A:납세자가 만약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납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납세자가 화재·전쟁에 의한 피해·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에 있을 때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다만, 이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나 징수만 연장할 수 있을 뿐이고 신고 등의 연장사유는 안된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때는 가능하다.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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