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월 세무서에 확정신고/4월·10월 예정고지세액 납부

Q: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합니까?
A: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확정신고)하고 2번은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납부(예정신고, 확정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분 거래)은 4월1∼25일 △제1기 확정신고기간(4∼6월분 거래)은 7월1∼25일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분 거래)은 10월1∼25일 △제2기 확정신고기간(10∼12월분 거래)은 1월1∼25일입니다.

신규사업자는 개업후 처음으로 신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개업일부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업일이 예정신고기간 중에 해당되면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사업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2분의1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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