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과세기준일=2003년 6월1일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
△과세대상=건축물, 선박
△납부기간=16~31일
△납부방법=금융기관, 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납부, 홈뱅킹납부(1588-2100), 인터넷(www.bukjeju.go.kr)
△문의=북제주군청 재정과(741-0296).

농가도우미 지원 안내
△지원대상=1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지원기준=1일 2만1600원 지원, 1일 지원액은 영농작업 8시간 기준, 도우미이용료(노임)는 농가와 도우미(작업자) 간합의 결정
△지원한도=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로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중 30일 범위에서 지원
△이용방법=출산증빙서류를 갖추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해 이장의 확인받아 제출
△문의=북제주군청 농정과 741-037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대상=농어촌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만㎡미만의 영세농업인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동생
△지원액=학자금 전액
△선정절차=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장을 경유해 읍면장에게 제출해 이장은 재학여부를 학교장에게 조회
△제외대상=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등
△문의=북제주군청 농정과 74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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