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토지주들의 보상기대 심리 등에 의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4만1346필지,362만8000여㎡에 이르고 있다.

 이가운데 3월말현재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는 전체 필지의 58%인 2만4180필지,189만8000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주의 증여 기피에 따라 지난해 한해동안 도로편입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은 232필지,2만7852㎡에 머물고 있다.

 추자·우도면이 각각 83%,71%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을 뿐 나머지 5개 읍·면은 소유권이전 등기율이 51∼69%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경우 민원이 우려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토지주와의 협의외에 별다른 해법이 없는 실정이다.

 북군관계자는 이처럼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소유권 변동때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의 면적 불일치로 인한 환원요구등 민원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각종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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