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가운데 어업인후계자의 사업장 변동사항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침상 어업인후계자가 전출이나 사망등으로 주소지를 변경, 사업장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당국에 자진 신고,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후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북제주군이 지난달말 전체 222명의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사업장등 변동사항 일제조사에서도 40%에 이르는 90명이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채 이사를 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명은 사망, 2명은 어선매각등 어업기반이 상실됐음에도 신고치 않아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융자금 상환과 회수등 행정당국의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어업인후계자들이 이처럼 변동사항을 신고치 않는 것은 변경승인 규정등 해양수산사업 지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군에 따르면 조사결과 올해 관내 주소지 변동자 76명과 타시·군 전출자 10명등 86명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모두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등 행정지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대해 북군 관계자는“현행 지침에는 후계자가 변동사유를 미신고해도 조치할 벌칙조항이 없어 대부분 무관심한 편”이라며“그러나 미신고가 융자금 일시상환등 후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수 있는 만큼 홍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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