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관변단체 등의 예산지원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자유총연맹 등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등록을 받은후 ‘완전경쟁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비를 2억4000만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의장과 민간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15명이내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비 지원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액보조단체인 관변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올해 사업별로 지원받으려면 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춰 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후 내달 1일까지 사업신청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기준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이익분배를 하지 않으며 △최근 1년동안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특정집단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변단체 등에 대해 직접 지원하던 것에서 경쟁방식에 의해 사업비를 교부함으로써 특혜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며 “올해 사업비는 공익사업선정심사위 심의를 거쳐 6월초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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