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 일부 관광농원 업주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요구해온 가운데 지난달 8일에는 N농원측이 서귀포시의 용도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0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단란주점 설치 보류결정을 내린 이후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농촌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예상돼 17일 영업을 불허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도는 영업불허 이유로 관광농업은 농림수산물판매와 숙박시설·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은 가능하지만 단란주점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상 시설 기준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관광농원은 △제주시 2개소△서귀포시 5개소△북제주군 10개소△남제주군 8개소 등 총 25개소이다.<이태경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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