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최근 구제역 등으로 국내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무기한으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 2명이 포함된 4개의 단속반을 편성,주야 구분없이 단속에 나서는 한편 10명의 명예감시원도 활용,단속활동을 벌인다.

농관원은 특히 수입육 전문유통업소와 식육가공업소.축산물 공급업체.정육점등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등 육류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관원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신고가 절대적이라고 판단,신고(전화 721-6060)를 받고 있으며 건당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들어 적발된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전년도 10건에서 60% 증가한 16건에 달하는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7건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여만원을 부과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조사업무의 거부.기피.방해행위에 대해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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