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

Q:소득세법에서 정한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A:‘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가산세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 등으로 인한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계산서의 미교부·불명으로 인한 계산서보고 불성실가산세 등이 있고 그 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납세조합불납가선세가 있습니다.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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