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A: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하여 여러명이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 각자는 자기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세금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중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하여 이를 특수관계자라 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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