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9일 환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도내 의원·한의원들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내렸다.

 해당 의원은 K내과(환수액 114만여원)·K치과(81만여원)·S한의원(309만여원) 등 3곳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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