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상업지구로 번성하는 제주시 일도지구가 불법영업과 함께 조직폭력배들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소와 조직폭력배들이 영업부장등으로 있는 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18일만 하더라도 일도지구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 김모(50·여·제주시 일도2동)씨와 ‘유탁파’조직폭력배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S단란주점 업주 강모씨(28·제주시 건입동),H단란주점 업주 윤모씨(33·제주시 일도2동)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함께 지난 2월에는 일도지구에 대한 주도권 다툼과정에서 상대파 조직폭력배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12명이 제주경찰서에 구속되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시 일도지구는 아직 조직폭력배들간 관할이 뚜렷이 정해져 있지 않아 세력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차단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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