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60세 또는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Q: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의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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