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입법 예고…내년 국회 상정
이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극대화하되 이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가입자의 동의하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119·112 등에 가입자가 긴급구조 요청Ep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사업자들은 위치정보를 통해 각종 보안·물류·교통·보험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반면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사생활 침해가 엄격히 규제된다.
정보통신부는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후, 시민단체·학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해 올해내 정부 법률안을 확정, 내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daily제휴/ 박호식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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