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현행 도시게획법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선 2002년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입 부여된다.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설치를 허가해야 하고 20년이 경과할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을 상실토록하는 일몰제도 도입된다.

 현재 제주시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중 아직 48%가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고 이를 해소하는데는 3조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예정부지로 결정된후 10년이상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도 2423필지 23만6000평방m로 10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로선 이를 해결하지 못해 매수청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데다 신축된 건축물 보상비로 보상비가 추가돼 사업비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토지 매수청구에 대비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 60%를 지원,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다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지난해말 관내 산지천과 병문천등 30개노선 1167m를 축소 또는 폐지한데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축소하거나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이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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