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제 가능합니다. 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 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A: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세청>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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