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화재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긴급구호,각종 보험수혜 사항,국세법·지방세법상 화재손실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키 위해 화재피해복구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안내소 이용 실적은 총 200여건.작년 한해 180여건의 안내 실적보다 벌써 20여건이나 넘어서고 있다.
내용별로는 피해복구 관련 안내 및 상담이 63건,화재조사 내용확인 안내가 70건,유관기관 안내 및 정보제공이 71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피해의 크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 자치단체로부터 구호품과 생계비 등이 지원될 수 있는데다,화재보험과 의료보험을 통한 피해구제 또한 이뤄지고 있어 안내소 활성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화재손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법상 지원 안내,화재로 불타거나 더럽혀진 현금의 교환방법,옷·가전제품·가구 등 생활용품의 복구요령 등도 자세히 안내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피해복구소 운영이 활발하지만 아직도 피해를 입은 상당수가 피해에 당황한 나머지 이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각 동사무소나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안내소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박정섭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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