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 제주지원이 ‘구제역(口蹄疫)’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 제주지원은 최근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산 돼지·소·산양의 도내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공·항만 직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동남아·일본 관광객에 대한 소독 및 수화물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발판소독,분기별 구제역 항체검사,국내 모니터링 실시,예방약 비축,항원뱅크를 설치키로 하고 검역특별대책반을 구성,일본·동남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육류에 대해서 전량 폐기처분 시키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항을 통해 반입된 젖소 13두를 반송 조치 시켰다. 

제주도에 따르면 30일 소 상인인 조모씨(경남 사천시 거주)가 도내 젖소 농가에 팔기 위해 완도발 카페리를 이용,제주항 6부두를 통해 중소 7마리와 송아지 6마리등 모두 13두를 들여오려 했으나 하역전에 적발돼 31일 출항하는 같은 선박편으로 완도로 반송시켰다.

 제주도의 이같은 조치는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는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와관련,제주도는 육지부 가축의 제주반입 금지를 위하여 도내 각항·포구에 방역 및 감시원을 파견한 가운데 가축선적금지 협조요청서가 육지부 반입화물 선적항 관할인 부산·인천·목포·완도 해양수산청 실무작업자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해당 수산청에 조속 조치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송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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