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5일 치러진 남제주군수 보궐선거 당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선거사무원과 주민등 2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1일 강모씨(38)등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 6명과 주민 18명등 모두 24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회의측 자원봉사자인 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선거사무실 부근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오모씨(46)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주는등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 6명은 남군수 보궐선거 당시 유권자 18명에게 1인당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교부한 혐의다.

 기소된 사람들을 후보별로 보면 당시 강기권 국민회의 후보측이 7명,한나라당 고상윤 후보측 14명,무소속 고계추 후보측 3명이다.

 제주지검은 지금이 16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중인데다 이들 대부분이 각당 선거운동원들임을 감안,불구속 재판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이들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총선기간중 금품수수등으로 적발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고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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