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빌린 국·공유지의 임대료조차 제때 내지 않는 체납자들로 남제주군이 골치를 앓고 있다.

 31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유지 임차인에게 부과한 임대료는 국유지가 251건에 1600만원,공유지는 529건 1억3800만원이다.

 건당 평균 임대료가 국유지는 6만3000원,공유지는 26만원인 셈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편.

 그러나 이가운데 30여건은 임대료를 기간안에 내지않아 남군이 체납자로 분류해놓고 있다.

 남군은 이들 임대료 체납자가 부도 또는 행불,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라고 밝혔으나,체납 임대료는 4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이달부터 부도로 임대료를 못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을 벌여 압류조치를 취하는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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