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 조항중 지역개발채권 매입규정이 폐지되면서 골프장 개발사업승인이 잇달으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홀당 5000만원씩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개발채권 매입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안관광개발은 지난 25일 애월읍 어음리에 들어설 27홀 규모의 신안골프장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했다.

 또 대상(주)는 애월읍 봉성리 일대에 27홀 골프장과 100실 규모의 콘도를 짓기로 하고 다음달 8일께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교통·재해등 각종 영향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는 제주칼(36홀)·아도니스(27홀)·이어도(24홀)·뉴제주(18홀) 골프장도 조만간 업자측에서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컴퓨터(주)와 한화국토개발등 2개 골프장 사업자는 각각 구좌읍 세화리(38홀)와 애월읍 상가리(18홀)에 각각 36홀·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북군 관계자는“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골프장 조성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됨으로써 사업자들이 그동안 사업승신 신청을 미뤄왔다”며“매입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골프장 건설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훈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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