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채택된 정부차원의 제주4·3진상보고서에 관한 최종 보완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4·3 범국민위원회 등 4개 4·3관련단체 주최로 최근 열린‘제주 4·3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과제’토론회는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진상보고서에 수정·보완해야 할 의견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면 현실적으로 시급히 실현돼야 할 게 많다는 점이다. 우선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4·3의 정의와 가해진상 및 책임자 처벌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또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보상과 4·3추념일 지정 및 희생자 상설 접수처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도 마찬가지다.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성격 규정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 보고서에 집단살해의 책임자, 지휘계통을 명료하게 밝히지 않는 등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진상보고서에 명시된 용어 재수정문제는 신중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집단총살’이란 용어를 국제인권조약에서 부르는 민간인 집단학살 또는 집단살해로 고치는 부분과‘무장대·토벌대’등 용어가 적절한지 여부도 분면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4·3을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의 헌법 및 관련법규를 위반·침해한 사건으로 재정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그렇다. 제주4·3특별법이 명실공히 희생자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토론회서 나온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최대한 수용 또는 반영해야 하는 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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