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용중)은 20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English Zone’설치와 외국어인증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어로만 말하는 구역인 이른바 ‘English Zone’을 설치했을 경우 과연 학생들이 그 구역에서 영어로만 대화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며 오히려 교사·학부모·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이는 결국 대내외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내보이기 위한 것으로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잇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외국어 인증제와 같은 강제적인 정책은 학생들에게 또하나의 부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외국어 인증제와 ‘English Zone’은 중단돼야 하며 계획의 타당성 검증과 함께 담당 교사들과 학부모·교원단체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라”고 말했다.<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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