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업체에서 불법노동행위가 잇따르며 감독기관의 공권력 마저 무시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최근 한일여객 노사가 불법해고와 임금체불 등으로 심각한 대립양상을 띠고있으나 감독기관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의 행정조치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문제발생후 제주노동사무소는 한일여객에 대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해 입건하는 한편,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노동사무소가 내린 복직명령을 거부해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노조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차를 하지 않는가 하면 추가 징계 움직임으로 노조와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노동사무소의 법적 조치가 무색한 상태다.

이밖에 일부 사업주들이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부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경우 근로자들이 겪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도 크다.

실제 해고근로자인 현모씨인 경우 올들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직까지 복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측이 노동사무소나 노동위원회 명령 등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들은 또다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치러야 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제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주들이 자기 정당성만을 내세우며 노동사무소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한편,한일여객(주)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집행부 전원이 경영부실을 통감,사임한다”며 “금번 사태가 노사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것인 만큼 노조 집행부도 책임을 통감해 회사정상화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한일여객은 또 이날 노조원들에대한 3월분 미지급 임금을 전액지불한다고 밝혔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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