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진흥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목장용지를 대부받아 사용한데 따른 대부료를 8년이 넘게 체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축산진흥원은 산림청소유인 용강동 산 14-1번지와 봉개동 산 78-1번지등 목축용지 99만여㎡를 천연기념물 제주마 방목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축산진흥원은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산림청 국유지 관리권을 맡고 있는 시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했다.

 다만 그 이후는 산림청 소유인 이 땅을 무상임대로 전환,지금도 제주마 방목지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축산진흥원은 당시 3년치 대부료인 1700만여원을 아직껏 해결하지 않은채 체납으로 방치,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로부터는 각종 지방세등 체납액을 내도록 독려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문제는 최근 정부종합감사 과정에서도 불거져 나와 감사관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등 집중 추궁할 태세여서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축산진흥원의 관계자는 “수년전 일이어서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중에 있다”며 “아무튼 추경예산에 반영,빠른시일내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연기념물 제주마 방목지 지정은 지난 86년에 지정돼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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