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가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소송 6차공판이 20일오전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측은 재판부에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또 재판장은 원고측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계엄령이 불법이라는 점 외에 4·3당시 양민이 학살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원고측은 다음 기일때까지 답변하겠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측 대리인 문성윤 변호사는 이날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제주 4·3당시 계엄령을 전후해 무자비한 학살극이 벌어졌고 신분확인은 물론 재판조차 제대로 받지못한채 살해당한 수많은 양민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이어 ‘따라서 제민일보가 4·3계엄령이 불법이었고 불법적 계엄령 하에서 2만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보도한 것은 역사적 진실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18일 오전 10시 지법 1호법정에서 열린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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