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립학교에도 설치토록 의무화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제주도교육청과 사학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도내 18개 사립학교 가운데 귀일중·고산중·남녕고·고산상고·삼성여고 등 5개교가 학운위를 구성했을 뿐이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나머지 13개교에 대해 이달말까지 학운위 구성을 위해 정관변경 승인을 신청하거나 정관변경 계획을 내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달말까지 모든 사립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키로 하고 학부모위원 선출 등 학운위 구성에 한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지난달말까지 정관을 변경토록 지시했었으나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학측은 이에대해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립학교 관계자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엄연한 자문기구임에도 사학측의 자문위원 위촉권을 박탈하는 것은 경영권을 교사,학부모,지역인사에게 넘기려는 저의”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최근 회장단 회의를 열고 학운위 설치 의무화의 위헌성과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편 학운위는 학교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칙,예·결산 등 중요한 학교 의사결정에 교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토록 한 제도로 96년 공립학교에 의무화됐고 올해부터는 사립학교에도 확대 적용됐다.<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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