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없어 진상 규명 한계…특별법 반영 필요

4·3 관련 학살 매장지와 유물·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4·3 당시 집단 학살의 실체를 확인해 준 지난 16일 남원읍 의귀리 현의합장묘의 경우 유족들의 요청 등으로 인해 세부적인 사실확인 작업이 소홀하게 이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DNA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발굴된 유골에 대한 ‘화장 처리’로 인해 진실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

제주도와 4·3 연구소가 4·3 유적지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희생터 35곳 등 애월·조천지역에만 147곳으로 파악됐지만 뚜렷한 보존 방안이 없는 상태다.

4·3 특별법에는 유물·유적 발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4·3 진상조사기획단이 건의한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 역시 건의에 머물고 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2001년부터 ‘5·18 행방불명자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국비 등을 투입, 매장지 조사를 펼쳐 22년 만에 신원을 확인한 사례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4·3 관련자 등 정치범과 민간인 7000여명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대전 산내 학살터’의 경우 암매장지역 현장보존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투입했다.

미국은 9·11테러로 인해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만2471개의 유골조각에 대해 장기보관을 결정, 미래에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오승국 4·3 연구소 사무처장은 “4·3은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하는 만큼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4·3 특별법 개정이나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현장보전 및 발굴 관련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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