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도민체육대회 개막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시청 소속 모 선수를 두고 이중재직 시비가 일면서 도민화합이라는 도민체전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제주시청 소속으로 98·99 전국체전에 참가했던 이 선수와 구미시청이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구미시청측이 이 선수의 재직 사실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초 이 선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던 서귀포시체육회 측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선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귀포시체육회는 두 곳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를 도체육회에 제출한 데 이어 도육상경기연맹에 유권해석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시체육회는 “대한육상경기연맹에도 제주시청 소속으로 등록된 선수인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이적동의서를 써준 일이 없으므로 구미시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도민체전 참가요강에 따르더라도 이 선수는 결격사유가 없다”며 “이중재직 문제는 해당 관청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체육회 측은 이 선수의 이중재직 사실이 불거지자 선수의 사직서를 수리,육상실업팀 선수직 위촉을 취소한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오히려 “결국 그동안은 구미시청 소속 선수였다는 사실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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