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는 보고서 확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4·3보고서가 특별법의 제정 목적인 진상규명의 핵심이며 향후 전개될 명예회복 사업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4·3보고서 확정은 진상규명 운동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4·3도민연대와 보는 시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양쪽이 방법적인 문제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4·3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한 뒤에 보고서를 확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보고서 확정이 진상규명의 출발점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보기 나름인 셈이다. 4·3도민연대가 요구한 집단 매장지와 유적지 발굴사업 국가지원, 미국의 책임 명시, 4·3특별법 개정 등도 진상규명 차원이랄 수 있다. 이번 보고서 확정에 앞서 유예기간 6개월 동안 4·3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수정의견 가운데 새롭거나 달라진 내용이나 반영 정도가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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