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35억원 신청에 8억원만 배정·남북협력기금 확대 여론

남북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하 민족평화축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민족평화축전 제주지원본부에 따르면 북한 참가단 체재비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체육행사 경비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나 개·폐막식 등 관련 행사비와 경기장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자치부에 3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황이다.

그런데 민족평화축전조직위와 제주도 공동주최를 전제로 2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내비쳤던 행자부가 경기장 시설비 8억원만을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때문에 개·폐막식을 비롯한 전반적인 행사 규모가 축소돼 분단사상 처음 이뤄지는 민간차원의 체육·문화교류를 통한 민족공동체 회복과 한반도 및 세계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형편이다.

때문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어렵다면 민족평화축전이 성공리에 개최될수 있도록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과 운용관리규정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 범위도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까지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체재비외에 행사경비를 지원한 예가 없기 때문에 행사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산발적인 교류행사와는 다른 민족평화축전의 취지와 의미를 감안한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도 지원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원못할 이유가 없다”며 “민족평화축전의 의미에 대한 이해부족과 보수우익세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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