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면직대상자를 초·중학교 학력별로 구분,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규홍 제주지법원장)는 22일 김모씨(43·제주시 이호2동·전 제주시 청원경찰)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피고가 지난해 1월30일 내린 직권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시험문제 출제수준이 중학교 학력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소지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초등학교 졸업이하와 중학교 중퇴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구분,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처럼 학력을 구분함에 따라 중학교 중퇴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에 든 사람중에는 56점인 사람이 면직대상에 선정된 반면 초등학교 졸업이하에 든 사람중 33점인 사람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제주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지난 98년12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펀지침에 따라 제주시가 청원경찰 117명중 초등학교 졸업이하 8명에서 2명,중학교 중퇴이상 109명에서 29명등 모두 31명을 감축키로 하고 치른 시험에서 55점으로 117명중 85등을 했으나 중학교 중퇴이상 집단에서 84등이어서 감축대상에 포함돼 99년 1월30일 직권면직됐다.(중학교 중퇴이상 집단에서는 80등까지 감축대상)

 김씨는 그러나 학력구분 없이 산정할 경우 117명중 86등부터 면직대상이 되는 반면 85등인 자신은 대상에 들지않는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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