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보고서 확정 전망과 과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15일 최종 확정됐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산고’ 끝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4·3특별법에 의해 작성된 최초의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라는 측면 때문에 4·3운동의 ‘절반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성격규명이나 집단학살의 가해자, 지휘계통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내용적 측면에서 ‘미완의 보고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실 정치와 법·제도 안에서 조사보고서를 서둘러 완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논리에 의해 4·3의 역사적 성격과 명칭을 정확히 부여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아쉬움
진상보고서의 확정으로 제주도민들에게 덧씌워졌던 냉전의 올가미는 벗겨졌다. 그러나 보수·우익단체의 의도적(?) 훼방은 이제껏 계속됐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 때문인지 이번에 확정된 진상보고서는 원론적으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살책임자 등은 적절히 은폐시켜버렸다.

4·3의 성격 또한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무력충돌에 의한 희생’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듯한 보고서가 되고 말았다.

△앞으로의 과제
16일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민예총, 4·3연구소가 16일 공동으로 마련한 ‘4·3운동의 성과와 과제’심포지엄에서는 향후 4·3운동의 과제가 무수히 쏟아졌다.

가장 먼저는 정부가 대통령의 직접사과 등을 포함한 4·3위원회의 대정부 7개 건의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협회 등은 이날 특별결의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조속하고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4·3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함께 미약하게 진행됐던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보상문제 등도 이제는 본격 거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승 국민대 교수는 “가해자가 누구든 용서될 수 없듯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학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죽은 자들에 대한 차별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상행위에 따른 학살주체와 학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학살진상규명을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가칭 ‘4·3학살진상조사위원회’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4·3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미완의 보고서를 뛰어넘는 ‘4·3正史’를 새롭게 편찬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도 도민들은 ‘덤’으로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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