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천관광농원내에 사업계획승인 변경절차도 없이 제주시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또한 회천관광농원은 농원 남쪽에 위치한 시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시는 규정에 명시된 준공검사도 일정부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회천 관광농원내 149.98㎡의 단란주점은 지난해 8월 시가 영업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시가 당초 내준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변경심의 절차없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행 농어촌정비법이 관광농원에 일반과 휴게음식점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시설면적이 150㎡이하여서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영업을 허가해줘 서귀포시의 관광농원내 단란주점 영업 불허와는 대조를 보여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 회천 관광농원이 시유지를 무단점용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시의 지적측량 결과,길이 170m에 폭 6m의 시유지 300평내외가 무단점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시는 관광농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상사업지 전체를 대상으로 지적측량등을 거쳐 준공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마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집중 제기돼 회천관광농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에 이어 또 한차례의 홍역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현재로선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단계는 아니”라며 “감사가 진행되는만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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