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시내 일부 가정에 짠물이 공급된 것과 관련,제주시 시설과장이 직위해제 되는 등 관련 공무원 5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제주시는 24일 삼양 1·2수원지 관리가 허술해 지난 22일 새벽 취수장에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삼양·화북동과 삼도동 지역 가정에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짠 수돗물 공급사고에 대해 직무소홀 책임을 물어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장 이모씨(52)를 직위해제했다.

제주시는 또 수원계장 김모씨(47)와 수원지 직원 등 3명에 대해 감봉 처분키로 했다.또 김모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리는 등 징계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삼양동 1·2수원지 취수정 벽체 타일 공사를 하면서 이물질을 배출하는 밸브인 제수변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바닷물이 유입돼 일반 가정에 짠물이 그대로 공급되는 사고를 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안변에 위치한 삼양 1·2·3수원지와 이호·용담 수원지에 염소이온농도가 음용수 수질 기준치(250㎎/ι)를 초과한 짠물이 유입되면 자동으로 감시,비상경보를 울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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