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명령제의 시행
○유통명령제는 고품질 감귤만을 시장에 출하히기 위하여 저급품 감귤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처방이다.

○감귤 재배농민, 유통인 및 생산자단체들은 아래의 유통명령사항을 정직하게 이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①횡경 51㎜이하와 71㎜이상(1번과 이하, 9번과 이상)감귤 국내시장 출하금지
※단, 가공용은 제외
②강제착색감귤 및 부패과, 상처과 등 중결점감귤 국내시장 출하금지
☞명령위반자 제재: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고 500만원)

○비상품 감귤의 국내시장 출하금지로 소비자는 고품질의 감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잘 익은 감귤의 수확
○조생온주는 11월 중순 이후 80% 이상 색이 난 것만 선별하여 수확하고 10일정도 신선한 바람을 맞힌 후 출하하면 맛이 아주 좋아진다.

○수확할 때는 잘 익은 감귤부터 여러 번에 나누어서 따는데 가능하면 첫 수확시에 50%이상 수확할 수 있도록 한다.

<제공처:제주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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