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체불임금으로 시작된 노사갈등이 전면파업으로 나타나는 등 이권을 위해 대중교통의 공익적 기능이 이용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일방적 파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회사측은 대책위원회를 구성,정상화를 위한 여건을 구성하는 한편 제주시 역시 구조적 지원을 통한 회사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마지막으로 공익을 저버린 운행중단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과 제주시의 시민합의를 전제로 한 일정기간의 운영비 지원,공익기능을 고려한 버스운행 정상화를 요구했다.<박정섭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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