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련 처벌규정=산림방화죄(7년 이상 유기징역)·산림실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허가없이 산림 또는 산림 근접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과태료 5~50만원)·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과태료 10~20만원)·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과태료 3~10만원)·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해 취사행위를 한 자(과태료 5~10만원)
△문의=녹지과 750-7511.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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