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벌금 300만원 선고

2016-05-26     김경필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본부장은 지난해 1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 반대농성장 철거과정에 망루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