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씸' 매출 오르자 영업권 눈독

2016-09-13     고경호 기자

경제통상진흥원 ㈔제주마씸 직영점 인근에 매장 개설
도, 운영권 이관 요구 등 행정·출연기관·법인 간 '갈등'

판로 확대 등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공동상표인 '제주마씸'이 내홍을 겪고 있다.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제주마씸의 전문매장 인근에 유사 판매장을 개장한데다, 도는 ㈔제주마씸의 매장 운영권을 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관키로 하는 등 관련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다.

'제주마씸'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공동상표로, 도는 지난 2004년 2월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

또 도는 2007년 7월 비영리 법인인 ㈔제주마씸에 제주마씸 상표 사용과 매장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임했으며, 현재 130여개 업체가 제주마씸 상표를 통해 판매 등 영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지난 7월 ㈔제주마씸 직영의 롯데마트 서울역점 내 '제주마씸 전문매장' 인근에 '제주특산물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제 식구 간 영업 경쟁을 유발하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공동상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제주마씸 관계자는 "지난 8월까지 해당 매장의 올해 매출액은 6억22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매출액 5억1800만원을 넘어섰다. 장사가 잘 되니 도보로 2분 거리에 유사 매장을 조성한 것 아니냐"며 "지역 경제를 위해 일해야 할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은 뒤로 한 채 돈벌이에 매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도 역시 지난 5월 참여업체 및 취급물품 증가를 이유로 매장 운영권을 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관토록 ㈔제주마씸에 권유하는 등 '제주마씸' 공동상표를 놓고 도와 도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간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마씸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통한 운영보다는 전문 기관에 의한 경영이 필요하다"며 "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유사 매장 개장 역시 판로 확대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