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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제민일보 보도 기사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

제민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에 의거, 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민일보 고충처리인

제민일보는 고충처리인 제도 취지에 맞게 전호종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대표전화 (064) 741-3111
팩스 (064) 741-3117
이메일 edijemin@chol.com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평화로 2700 제민일보사

고충처리 신청 절차

고충처리 신청은 청구서 작성 후 팩스/이메일/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충처리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고충처리인 실적 현황 사례

2022년 11월 현재 "실적 없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제민일보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제3조 (지위)

고충처리인은 제민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 (임명)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ㆍ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대표이사)이 임명 한다. 단,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부장급이상으로 임명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제6조 (활동)

고충처리인은 제민일보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제민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1주일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사장(대표이사)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한다.

제9조 (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제민일보 지면이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정 내용 및 고충처리인의 변경이 있을 때도 같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 사항을 매년 제민일보 지면이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제1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