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밀반출 시도 잇따라 해경·도 업무 '엇박자'

   
 
  제주산 자연석 밀반출을 시도하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조성익 기자  
 
최근 제주산 자연석 밀반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자연석 밀반출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항만 관리 및 단속업무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해양경찰서가 '엇박자'를 이루면서 반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최모씨(29·경기도 이천시)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30분께 서귀포시 동흥동 일대에서 조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연석 50㎝에서 100㎝ 크기 27점, 10㎝에서 20㎝이하 120점 등 모두 152점과 송이 40㎏ 2포대를 불법 채취했다.

이어 이날 오후 6시께 자연석을 1t 화물차량에 적재한 뒤 일반화물로 위장해 인천으로 밀반출하려던 혐의다.

해경은 앞선 지난 23일에도 자연석 1000여점을 밀반출한 혐의로 안모씨(53·제주시)를 입건했다. 안씨는 자연석을 일반화물로 덮어놓고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연석을 일반화물 등으로 덮거나 교묘히 숨겨 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화물을 모두 검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심되는 화물을 검사했을 경우 자연석이 발견되지 않으면 물질·시간적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속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해경은 자연석 밀반출과 관련, 첩보와 제보 등에 전적으로 의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함께 도와 해경의 업무 '엇박자'도 자연석 밀반출 시도를 높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도에서 파견된 청원경찰이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첩보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 단속이 이뤄진다"고 말해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객 화물 입·출입 통제를 맡고 있는 도 관계자는 "배치된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들은 항만 안전 업무만 처리할 뿐, 자연석 단속 등은 해경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도와 해경이 자연석 밀반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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